1. 사업목적
□ 우수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수성 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평가 지원
2.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택1)
-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아래 해당 권리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상호합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신청대상
- 등록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된 권리일 것
-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3. 지원내용
□ 지원종류
- 발명의 기술성평가
- 성능분석 및 경쟁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기술(제품)의 우수성을 평가
- 평가기관(4)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발명의 사업성평가
-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항목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해 기술(제품)의 사업타당성 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 평가기관(5)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 지원규모
- 건당 평가비용의 70 ~ 90% 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원
- 1인당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
- 1건당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동일권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같은 종류의 평가인 경우
․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게 평가받은 경우
4. 지원절차
- 평가상담
- 신청인은 평가종류 및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기관과 발명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 결정
- 발명의 평가
- 신청자 중 선정심사에서 선정된 자(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자기부담금 납부, 평가수수료 보조금 양도동의서 작성)
- 평가완료 후 지원대상자는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자는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 평가기관과 계약 체결(미체결시 자동 취소)
※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서는 평가보고서 완성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 검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원 여부 심사
- 지원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 검수 등을 수행하여 양질의 평가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
- 기준에 미달되는 보고서로 판정되는 경우 평가기관에게 재작성을 지시하고, 재작성으로도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급 중지
5. 지원신청
□ 신청 접수 기간
- 제2차 : 4월23일~5월4일
- 제3차 : 6월25일~7월6일
※ 기술거래용 평가의 경우 수시 신청 접수
(기술거래 계약 중인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접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방법
- 평가기관 선정 및 상담 후 온라인 접수(신청서 접수) 하고 출력한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단, 기술거래용 평가 예비결정신청은 수시 방문제출 및 우편송부.
- 온라인 신청 방법 : 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결정신청서)
→ 해당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화면인쇄),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마감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제출
6.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전화 : 02-3459-2884,2885,2890,2891
-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 우편주소 : 135-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