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식 방**/<수학공식>

우선심사

미래로보텍 2008. 2. 23. 10:45
 

특허심사는 특허청에 접수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는
보통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어서
특허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침해 대응이 늦어 권리를 보호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짧게는 출원후 2개월,
길게는 8개월 내에 특허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신속하게 특허증이 필요하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저희 특허넷에서는 출원인 분들의 조기 권리확보를 위하여 우선심사신청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 기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환경오염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등의 경우에도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 특허청 관납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출원신청시 우선심사 신청란에 체크 또는 아래 상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전화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 식 방** > <수학공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소재  (0) 2008.02.27
특허 유형별 수수료  (0) 2008.02.23
특허기술사업지원사업  (0) 2008.02.21
k  (0) 2008.02.10
bjyj  (0) 2008.02.09